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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위치, 시간,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서류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부터 이용 가능 시간,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무인발급기는 지역별로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지하철 역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아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시간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시간은 지역별 자치단체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하철역 내에 위치한 발급기는 지하철 운영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가능 시간 또한 위에 안내해드린 정부24 사이트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 가능한 서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등록
  • 제적부
  • 토지, 지적,건축물대장
  • 차량,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 지방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교육제증명(대학교 제외)
  • 국세증명(소득증명원, 납세증명원)
  • 건강보험(국민연금)
  • 고용,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여권 관련 증명서

인감 증명서나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수수료

수수료는 발급하는 서류의 종류 및 발급기가 위치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또는 몇백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 관련 등기부등본은 1000원~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기 화면에 나타나는 안내를 따르면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 안내에 따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발급하고자 하는 서류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려 지문을 인식해 줍니다.

4.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발급하기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6.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수수료는 500원이며,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증명서가 발급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무료인 경우도 있으니 적극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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