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의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4.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 뒤 우측 하단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5. 하단에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소재지번을 확인한 후, 우측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6. 등기기록 유형은 전부 >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7.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떼는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주소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상 집주소와 계약서상 집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소유권자(임대인)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와 계약서상 소유권자(임대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갑구

등기목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등의 문구가 적혀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을구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을구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계약 전, 잔금을 치르기 전, 잔금 다음날 이렇게 3번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저도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일일이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내용을 비교하며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엔 이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의아해했더니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부동산 측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하네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위치, 시간,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서류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부터 이용 가능 시간,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까

ainfo.kr